정관
고유번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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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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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하여 제출한 자료임
사단법인 울산음식문화연구원 정관 |
2019.5.1. 제정
2020.6.20. 변경
2020.7.12.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울산음식문화연구원(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34, 105-1호(삼산동, 팔레드상떼)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울산의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낙후된 시장과 음식점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특화된 음식을 국내와 세계시장에 선보이며 울산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음식문화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전통주와 음식문화를 개발 및 연구
2. 새롭게 선보이는 울산을 상징하는 음식과 전통주의 홍보
3. 울산의 식재료를 통한 음식 경연대회
4. 울산음식 보급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과 광고, 신문잡지, 회보, 서적, 홍 보물 출판
5.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학술 세미나 문화교류 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에게 준회원, 명예 회원,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회비는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이 사 : 5명(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 2명 (단, 고문, 총재, 운영위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보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을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8조(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회장 이외에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대행이 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 회장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의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자오 등을 명기하며,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회에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들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에 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받고 소집을 요구 할 때
2.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겅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정관 변경 안 작성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자격, 심의, 경기심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의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재정) ① 본 회의 제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회비(회비는 매월 5만원으로 한다.)
3.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발전기금)
4.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5. 자산으로 인한 수입
6. 기타 수입
② 본회의 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공익을 위한 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2020. 6. 20 신설)
제3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본 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9년 5월 1일
(사) 울산음식문화연구원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기부금 모집의 목적
○ (사)울산음식문화연구원은 울산은 산업도시로 발전되면서 전국에서 모인 산업
일꾼이 도시인구의 90%를 구성하고 있고,
○ 2019년에는 태화강 국가 정원이 지정되어 울산을 찾는 관광객과 산업도시로서
비지니스맨의 방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 울산을 대표하는 먹거리문화가 부족하여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전통주 등 음식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①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전통주와 음식문화 개발 및 연구
② 울산의 향토 음식을 개발한 후 음식과 전통주 홍보(유튜브, 방송 매체 등)
③ 전국에서 모인 울산 역군들의 향토음식을 겸한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등을 개최
④ 음식개발 및 음식문화 축제를 선도할 회원들의 연수 및 학술 세미나 등 음식문화
교류사업를 실시하여 음식문화가 전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전하고자 4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달성하고자 함
2.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60,000 |
10,000 |
10,000 |
10,000 |
15,000 |
15,000 |
3. 기부금 사용용도
인건비 |
사회보험, 제수당 |
운영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사업비 |
일반사업, 인적자원개발, 지역사회협력, 모금사업등 |
4. 기부금 관리
1) 법인세 및 관련규정 준수
2) 내부회계시스템(ERP)을 사용해 기부금 수입과 지출 정리
3) 내부감사 및 정기적 외부감사 진행
4) 매년 본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금액 및 실적사항 공시
|
|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 |
□ 2020년도 세부사업내용
○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월), 총회(12월), 정기 이사회(분기별 1회)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사)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 (경연대회) 제1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2021년도 세부사업내용
○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월), 총회(12월), 정기 이사회(분기별 1회)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사)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 (경연대회) 제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음식의 품평 및 알림 계기 마련
○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 2022년도 세부사업내용
○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월), 총회(12월), 정기 이사회(분기별 1회)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사)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 (경연대회) 제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음식의 품평 및 알림 계기 마련
○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 2021년도 세부사업내용
○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월), 총회(12월), 정기 이사회(분기별 1회)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사)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 (경연대회) 제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음식의 품평 및 알림 계기 마련
○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 2023년도 세부사업내용
○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월), 총회(12월), 정기 이사회(분기별 1회)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사)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 (경연대회) 제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 2024년도 세부사업내용
○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월), 총회(12월), 정기 이사회(분기별 1회)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사)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 (경연대회) 제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음식의 품평 및 알림 계기 마련
○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2020년도 예산 및 결산서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
관 |
항 |
목 |
2020년 예산 |
2020년 결산 |
증감 |
관 |
항 |
목 |
2020년 예산 |
2019년 결산 |
증감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계 |
127,000 |
|
|
|
계 |
127,000 |
|
|
|
||||
후원 |
회비 |
이사회비 |
1,000 |
|
|
|
사무비 |
인건비 |
소계 |
5,500 |
|
|
|
급여 |
5,500 |
|
|
|
|||||||||
|
|
|
|
|
|||||||||
사업비 |
보조금 |
시비보조금 |
120,000 |
|
|
|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500 |
|
|
|
|
행사지원 |
행사지원비 |
5,000 |
|
|
|
일반 사업비 |
보조사업비 |
120,000 |
|
|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1,000 |
|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1,000 |
|
|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2019년도 예산 및 결산서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
관 |
항 |
목 |
2019년 예산 |
2019년 결산 |
증감 |
관 |
항 |
목 |
2019년 예산 |
2019년 결산 |
증감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계 |
2,000 |
2,000 |
|
|
계 |
|
16,000 |
|
|
||||
후원 |
회비 |
이사회비 |
1,000 |
1,000 |
|
|
사무비 |
인건비 |
소계 |
|
7,200 |
|
|
급여 |
|
6,000 |
|
|
|||||||||
|
|
1,200 |
|
|
|||||||||
사업비 |
보조금 |
시비보조금 |
|
|
|
|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
2,800 |
|
|
|
행사지원 |
행사지원비 |
|
|
|
|
일반 사업비 |
보조사업비 |
|
5,000 |
|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1,000 |
1,000 |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
1,000 |
|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2018년도 예산 및 결산서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
관 |
항 |
목 |
2018년 예산 |
2018년 결산 |
증감 |
관 |
항 |
목 |
2018년 예산 |
2018년 결산 |
증감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계 |
2019 법인 해당없음 |
계 |
2019년도 법인설립으로 해당없음 |
||||||||||
후원 |
회비 |
이사회비 |
|
|
|
|
사무비 |
인건비 |
소계 |
|
|
|
|
급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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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사업비 |
보조금 |
국비보조금 |
|
|
|
|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행사지원 |
행사지원비 |
|
|
|
|
일반 사업비 |
보조사업비 |
|
|
|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
|
|
|
이월금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