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정관

(사) 울산음식문화연구원 2020. 8. 17. 11:34

 

 

 

 

고유번호증

 

 

 

법인설립 허가증

 

* 스캔하여 제출한 자료임

 

사단법인 울산음식문화연구원 정관

 

2019.5.1. 제정

2020.6.20. 변경

2020.7.12. 변경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울산음식문화연구원󰡓(이하본회라 함”)라 칭한다.

2(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34, 105-1(삼산동, 팔레드상떼)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3(목적) 본 회는 울산의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낙후된 시장과 음식점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특화된 음식을 국내와 세계시장에 선보이며 울산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음식문화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전통주와 음식문화를 개발 및 연구

2. 새롭게 선보이는 울산을 상징하는 음식과 전통주의 홍보

3. 울산의 식재료를 통한 음식 경연대회

4. 울산음식 보급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과 광고, 신문잡지, 회보, 서적, 홍 보물 출판

5.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학술 세미나 문화교류 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에게 준회원, 명예 회원,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회비는 매월 5만원으로 한다.)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회장 : 1

3. 이 사 : 5(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 2(, 고문, 총재, 운영위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11(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보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을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3(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상임이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14(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5(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16(이사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7(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18(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회장 이외에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19(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대행이 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을 대행한다.

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회장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 회

20(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의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22(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자오 등을 명기하며,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회에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17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4(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6(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7(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들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에 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28(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받고 소집을 요구 할 때

2. 17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9(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30(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겅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정관 변경 안 작성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자격, 심의, 경기심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의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재산 및 회계

32(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3(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4(재정) 본 회의 제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회비(회비는 매월 5만원으로 한다.)

3.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발전기금)

4.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5. 자산으로 인한 수입

6. 기타 수입

본회의 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공익을 위한 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2020. 6. 20 신설)

35(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36(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결산) 본 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39(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부서

40(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8장 보 칙

41(법인의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42(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3(업무보고) 익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4(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951

 

 

 

 

 

 

() 울산음식문화연구원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기부금 모집의 목적

()울산음식문화연구원은 울산은 산업도시로 발전되면서 전국에서 모인 산업

일꾼이 도시인구의 90%를 구성하고 있고,

2019년에는 󰡐태화강 국가 정원󰡑이 지정되어 울산을 찾는 관광객과 산업도시로서

비지니스맨의 방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먹거리문화가 부족하여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전통주 등 음식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전통주와 음식문화 개발 및 연구

울산의 향토 음식을 개발한 후 음식과 전통주 홍보(유튜브, 방송 매체 등)

전국에서 모인 울산 역군들의 향토음식을 겸한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등을 개최

음식개발 및 음식문화 축제를 선도할 회원들의 연수 및 학술 세미나 등 음식문화

교류사업를 실시하여 음식문화가 전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전하고자 4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달성하고자 함

 

2.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60,000

10,000

10,000

10,000

15,000

15,000

 

3. 기부금 사용용도

인건비

사회보험, 제수당

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업비

일반사업, 인적자원개발, 지역사회협력, 모금사업등

 

 

4. 기부금 관리

1) 법인세 및 관련규정 준수

2) 내부회계시스템(ERP)을 사용해 기부금 수입과 지출 정리

3) 내부감사 및 정기적 외부감사 진행

4) 매년 본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금액 및 실적사항 공시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

 

2020년도 세부사업내용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 총회(12), 정기 이사회(분기별 1)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경연대회) 1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2021년도 세부사업내용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 총회(12), 정기 이사회(분기별 1)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경연대회) 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음식의 품평 및 알림 계기 마련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2022년도 세부사업내용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 총회(12), 정기 이사회(분기별 1)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경연대회) 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음식의 품평 및 알림 계기 마련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2021년도 세부사업내용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 총회(12), 정기 이사회(분기별 1)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경연대회) 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음식의 품평 및 알림 계기 마련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2023년도 세부사업내용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 총회(12), 정기 이사회(분기별 1)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경연대회) 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2024년도 세부사업내용

(이사회운영)

- 일시 : 감사(1), 총회(12), 정기 이사회(분기별 1)

- 대상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 임원, 이사, 감사

- 내용 : 감사, 총회, 정기 이사회

- 소요 예산 : 1,000천원

- 기대효과 : 이사회, 총회, 감사를 통해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의

투명성, 운영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경연대회) 2회 울산의 팔색향토음식문화축제개최

- 태화강 국가 정원을 알림과 동시 울산방문기회제공

- 사업목적

. 울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개발을 위한 음식축제 개최 및 태화강

국가 정원 내 대숲과 연계된 음식을 개발·발전하고자 함

. 사업 기간 : 2020.10.31. ~ 11.1(2일간)

. 소요 예산 : 125,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5,000)

. 사업내용

개막행사, 음식문화전시관, 요리경연대회, 요리체험관·시식 관

운영 등

 

(울산 대표 음식개발·연구 포럼 개최) 개발한 음식 홍보를 위한 포럼

- 사업 시기 : 매년 10월 중

- 소요 예산 : 5,000천원

- 울산 음식문화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음식의 품평 및 알림 계기 마련

 

기대효과

- 참살이 시대에 맞추어 울산시민이 참여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과

함께하는 맛의 향연 소개

- 울산의 대표 음식을 소개, 시식을 통한 팔 색의 다양한 음식문화 도시로 발전

- 국가 정원 인근 맛집 소개를 통한 먹거리 투어 개발

- 울산의 맛집을 소개하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활동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도시 울산 홍보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20년도 예산 및 결산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증감

2020년 예산

2019년 결산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27,000

 

 

 

127,000

 

 

 

후원

회비

이사회비

1,000

 

 

 

사무비

인건비

소계

5,500

 

 

 

급여

5,500

 

 

 

 

 

 

 

 

사업비

보조금

시비보조금

120,00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00

 

 

 

행사지원

행사지원비

5,000

 

 

 

일반

사업비

보조사업비

120,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00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19년도 예산 및 결산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증감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0

2,000

 

 

 

16,000

 

 

후원

회비

이사회비

1,000

1,000

 

 

사무비

인건비

소계

 

7,200

 

 

급여

 

6,000

 

 

 

 

1,200

 

 

사업비

보조금

시비보조금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2,800

 

 

행사지원

행사지원비

 

 

 

 

일반

사업비

보조사업비

 

5,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00

1,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00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2018년도 예산 및 결산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2018년 예산

2018년 결산

증감

2018년 예산

2018년 결산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 법인 해당없음

2019년도 법인설립으로 해당없음

후원

회비

이사회비

 

 

 

 

사무비

인건비

소계

 

 

 

 

급여

 

 

 

 

 

 

 

 

 

사업비

보조금

국비보조금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행사지원

행사지원비

 

 

 

 

일반

사업비

보조사업비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